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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지원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김진영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1-09-03
조회수
366
첨부파일

폐업 소상공인 지원 안내

신청기간 : 공고일 현재 ~ 2021.12.17.()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지역경제과)

지원금액 : 50만원(계좌이체) -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요건>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2020.3.22.(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개시일)부터 2021.12.17.까지 폐업한 자

<제외대상자>

-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2020322일 이전 폐업 업체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및 매출액(10~120)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 미충족 자

-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무료 발급

이의신청 : 심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문 의 : 지역경제과 (02-450-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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