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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신세례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1-08-31
조회수
28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항,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가. 대 상 자: 광진구 광나루로40길 (구의동) 백**
나. 최고기간: 2021. 8. 13. ~ 8. 20. (7일 이상)
다. 공고기간: 2021. 8. 23. ~ 8. 30. (7일 이상)
라. 직권조치: 2021. 8. 31.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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