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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오세웅
전화번호
02-450-5167
수정일
2021-07-22
조회수
596
첨부파일

<서울시 202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주거환경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만화방

- 지하층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저주거기준 :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으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다

  ☞ 필수사항: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를 충족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있는 곳

 

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1인 가구 209만 원(70%)

2인 가구 273만 원(60%)

3인 가구 312만 원(50%)

* 보유자산 : 총 자산 2억 1천 5백만 원 이하(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 항목은 입주를 위해 확보하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보증금(50만 원) 

전세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전세임대

입주자 본인 50만 원 선지불 후 계약 이후 보증금을 입주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필요한 서류 : 전세계약서,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

 

매입·건설형 임대

LH주거복지지사 또는 이주지원 119센터에 계약예정내역 정보공유 후 보증금 지원

필요한 서류 : 임대보증금 대행신청 동의서

 

SH, 민간임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상향지원사업 운영기관에서 입주 예정주택 확인 후 지원

 

✔ 이사비(20만 원)
✔ 생필품(20만 원)

1. 입주대상자 본인이 '이사·생필품' 확인서(입주자용) 작성

2. 본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주거복지재단으로 우편발송

3. 서류 검토

4. 본인 통장으로 지원금 입금 ※ 간이영수증 증빙 인정 안 됨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입주 후 정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관악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19길 77, 스타하우스 1층   02-877-3196

 

광진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41, 공유공간나눔 4층   02-2138-8373

 

구로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26길 54,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별관 2층   02-853-9278~9

 

금천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70, B동 1311-2호   02-855-4523

 

노원주거복지센터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23길 17, 원터행복발전소 3층   02-930-1180

 

동작주거복지센터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31-1 2층 동작주거복지센터   02-816-1695~6

 

성북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0, 705호(하월곡동, 길음환승주차빌딩)   02-922-5942

 

용산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51, 서조빌딩3층   02-6930-5727

 

중구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156, 광희빌딩 별관 6층   02-6953-6301~3

 

강남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95, 515호(수서동, 사이룩스서관)   02-3453-2270

 

양천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177, 정동프라자501호   02-6933-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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