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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신세례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1-07-02
조회수
30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구의로3길 김** 외 3명 (총 4명)

나. 공고기간: 2021. 7. 1. ~ 7. 20.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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