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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2020년 2분기)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손현희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1-07-02
조회수
33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사항

대 상 자 : 이**외 2명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공고기간 : 2021. 7. 2. ~ 2021. 7. 2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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