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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면시행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오현정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21-04-26
조회수
133
첨부파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현재 공동주택(의무관리단지)만 의무화이며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 등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주민여러분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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