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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단체계약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양인규
전화번호
02-450-1284
수정일
2021-04-13
조회수
3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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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_image 풍수해보험 이란?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뿐만 아니라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정부가 총 보험료의 70%~92.0%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external_image 보상하는 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external_image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가정하수도 막힘, 가정하수도 소통불량, 지하실 누수, 건물 벽면 누수

가정에 설치된 양수기 고장 등 관리소홀에 의한 손해와 고의로 일으킨 손해


external_image 풍수해보험 단체계약

대상자 : 광진구 관내 ()지하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계약방법 : 단체계약

- 보험종류 : 세입자동산 90% 보상형

 

- 보험계약자 : 광진구청장

 

- 피보험자 : 단체보험 가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험료

- 기초생활수급자(세입자) 1,800/, 차상위계층(세입자) 1,900/

자선단체(보험사와 연계된 단체) 지원으로 주민부담금 없음


 

external_image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인근 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가입동의서 작


external_image 세부 상품내용

구분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80% 보상형

90% 보상형

주택

침수

50이하

350만원

375만원

400만원

50초과

2,000,000+{30,000

× 주택면적()}

1,875,000+{37,500

× 주택면적()}

1,750,000+{45,000

× 주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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