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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안내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정하나
전화번호
02-450-1073
수정일
2021-04-13
조회수
313
첨부파일

2021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2021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시는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장애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경증장애인도 필요시 가능)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근로자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0조제1항제1호 개정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포함

? 신청기간: 연중 상시모집

? 지원기간: 신청시 ~ 2021.12.31.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발기준
 ○ 장애유형과 특성 및 직무 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내용
 ○ 1일 최대 8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수행업무에 대해 직무평가를 통해 지원시간 결정)
 ○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배치되어 서비스 제공
  ※ 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예시

지체뇌병변

핵심업무 외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 서류정리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 등

시각

서류 대독, 업무관련 정보 검색 지원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 등

청각언어

수화통역 지원

업무관련 전화받기, 대화기록 지원 등

지적자폐성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직무적응 등 지원

기타 장애

개별 평가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지원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기업지원부 김덕윤 과장 (☎ 02-6320-7012)
○ 신청서 등은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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