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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사직기한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김지혜
전화번호
02-450-5142
수정일
2021-03-17
조회수
36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사직기한 안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직

  -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2

  - 사직기한 : 2021. 1. 7.()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기한 이후에는 사직하여도 선거사무관계자가 될 수 없음

  -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2년 이내에 재위촉 금지


공직선거법

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7. 반의 장 및 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 이하 같다)위원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62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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