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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홍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최제정
전화번호
02-450-1283
수정일
2021-02-25
조회수
3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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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추진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순위 : 집합금지 순위 : 영업제한 순위 : 그 외 업종

. 지원요건 : ’20.11.14.~’21.3.31.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신청기간 : ’21.3.1.~3.31.

. 지원내용 :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1~3개월 한번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1) 방 문 : 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광진가족쉼터

2) 이메일 : gwangjin123@citizen.seoul.kr

3) 팩 스 : 02-411-1723

4) 우 편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 통장사본 등

. 상세문의 : 02-450-7690

. 협조사항 : 민원부서 및 동주민센터 민원서식대 등 홍보물 비치(문서함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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