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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손현희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1-01-21
조회수
216
첨부파일


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직권조치내역
. 대 상 자: 자양로11길(자양동) 김** 2세대
나. 공고기간: 2021. 1. 21. ~ 2. 5. 
다. 직권조치: 2021. 1. 11.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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