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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제1동 제7통장 공개모집 재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황은주
전화번호
02-450-1285
수정일
2021-01-18
조회수
26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제1동 공고 제2021- 4

제 7 통장 공개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5(통장 및 반장의 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양제1동 제7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1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1동장

 

1. 신청기간 : 2021. 1. 18.(월) ~ 1. 27.(수) 18:00 까지

 

2. 통장의 자격 : 공고일 현재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3. 제외대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통장지원서, 증명사진(3×4) 또는 사진파일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심의일 : 신청서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

 

7. 문 의 처 : 광진구 자양제1동 주민센터 (450-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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