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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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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이** 외 1인)

부서
광장동
작성자
권정금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1-01-12
조회수
100
첨부파일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에게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법정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외 1(광장로 75-1)

.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 공고 기간 : 2021. 01. 13. ~ 2021. 01. 27.

. 공고 일자 : 2021. 01. 13.

.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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