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자양1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손현희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0-12-15
조회수
27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직권조치내역
. 대 상 자: 신*근 외 1명
나. 직권조치: 2020. 11. 26.
다. 공고기간: 2020. 12. 15. ~ 12. 29.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