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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주민자치위원의 사직기한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최승연
전화번호
02-450-1845
수정일
2020-12-07
조회수
290
첨부파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주민자치위원의 사직기한 안내

  

2021.4.7.()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사직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의 사직

   - 사직기한 : 2021. 1. 7.()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 복직제한 : 2년 이내에 재위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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