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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양인규
전화번호
02-450-1284
수정일
2020-10-15
조회수
386
첨부파일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안내




□ 풍수해공제란?
 ㅇ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로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을 보장하며, 공제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제상품입니다.


□ 가입 대상
 ㅇ 소상공인* 상가, 공장(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상가·공장 소유자, 세입자 모두 가입 가능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 주요특징
 ㅇ 보험료의 59~92% 정부 지원(국비 50%, 지방비 9~42%, 나머지만 자부담)
 ㅇ 타 보험사 대비 14% 저렴한 공제료(보장내용은 동일)
 ㅇ 가입자에 금융우대혜택 제공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 보증시 보증비율 상향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6종 정책자금 대출금리 0.1% 우대 적용 등


□ 보장내용
 ㅇ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ㅇ 보장내용(기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과 동일)
   - 직접 손해 :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
   - 잔존물 제거비용(손해액의 10% 한도 내)
   -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 가입방법

방법1) 모바일로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insbiz.or.kr) 들어가기
 ⇒ ‘풍수해공제‘ 클릭 ⇒ 하단의 ‘풍수해공제 가입 바로가기(URL)’ 클릭
방법2) QR코드
    스캔



□ 문의처 : 풍수해공제 상담센터(02-6900-3240)
           (※ 전화 주시면 가입URL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태그
##풍수해#보험#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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