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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손현희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0-10-06
조회수
21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사항

대 상 자 : 박**(뚝섬로57길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기간 : 2020. 10. 06. ~ 2020. 10. 26.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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