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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손현희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0-10-06
조회수
21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사항

    ○ 공고대상: 장**  (광진구 자양로11길)

    ○ 공고기간: 2020. 10. 06 ~ 10. 20.

    ○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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