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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최제정
전화번호
02-450-1283
수정일
2020-09-29
조회수
322
첨부파일

추석연휴기간동안


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밀집도 상승과,

차례상 추석 선물 준비 등을 위한 백화점·전통시장 등의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바,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감염병 예방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간 : 20209. 28.(0시 부터) 10. 11.(24시 까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1)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 등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다만,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 각종 행사*는 취소하고, 과도한 밀집도가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 중단 가능

*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등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의 무관중 개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취약계층 대상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수도권 지역인 기관별 전 인원의 1/3 이상 필수적으로 시행, 수도권 외 지역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2 이상)시행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원 제외 가능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

시장, 관광지 등 방역 관리 점검·단속 강화

    -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수시 점검, 시식코너 최소화

    -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이행 점검 철저

           - 음주운전 단속 강화





2) 집합·모임·행사 금지


      ○ 조치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 긴급성등을 고려하여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3)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 대상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조치 내용 : 집합 금지



4).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0석 초과는 의무화, 20석 이하는 권고)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테이블 간 띄워앉기, 칸막이 설치 등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교습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실내체육시설 제외),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결혼식장, 목욕탕, 멀티방·DVD, 장례식장

-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PC

- 미성년자 출입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교회

- 비대면 예배 원칙(구체적 사항은 교계와 협의 후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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