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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통장 공개모집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이세경
수정일
2018-02-09
조회수
70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 해촉)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구의1동 제15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1동장

1. 신청기간 : 2018. 2. 9.(금) 09:00 ~ 2. 21.(수) 18:00까지 (근무시간내)

2. 통장의 자격 : 공고일 현재 해당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3. 제외대상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통장 지원서, 증명사진(3×4㎝) 또는 사진파일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 광진구 구의1동주민센터 (☎45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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