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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박미애
수정일
2017-07-27
조회수
714
첨부파일
주요내용
-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하는 본인의사 확인수단
- 대리발급 제한
-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수수료 인하(600원-300원)
발급절차: 구청, 동주민센터 직접방문하여 신분확인 후서명

** 인터넷 민원 24(www. minwon.go.kr)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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