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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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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4-01-29
조회수
394
첨부파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니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40(과태료)

  2) 주민등록법 시행령28(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14조제4(송달)

2. 공고기간: 2024. 1. 29. ~ 2024. 2. 7.

3. 공고대상: 김*식(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등 3명

4. 공고사유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공고문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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