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협조(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5
- 수정일
- 2023-12-04
- 조회수
- 627
- 첨부파일
< 2023년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협조(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자양취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2.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3. 문 의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02-314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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