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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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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3-11-29
조회수
557
첨부파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1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거나 본인 이외의 사람이 수령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선*익(1971-03-20, 구의로12길) 등 15명

 ○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3-11-14)

 ○ 공고기간 : 2023. 11. 29. ~ 12. 13. (1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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