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23-11-22
- 조회수
- 589
- 첨부파일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기간 내에 신고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 일자: 2023. 11. 22.
2.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임OO 외 14명
3.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2023. 11. 22. ~ 2023. 12. 8.
4. 거주불명등록통지 및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