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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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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23-11-22
조회수
589
첨부파일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기간 내에 신고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 일자: 2023. 11. 22.

2.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임OO 외 14명

3.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2023. 11. 22. ~ 2023. 12. 8.

4. 거주불명등록통지 및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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