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위장전입 금지 안내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23-09-22
- 조회수
- 648
- 첨부파일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주민께서는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시면 안되며, 해당행위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