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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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7
- 수정일
- 2023-09-20
- 조회수
- 53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내용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이** (2022년 1월 ~ 6월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3. 9. 20. ~ 2023. 10. 5.
3.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 및 재등록 신고 안내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