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3-07-27
- 조회수
- 685
- 첨부파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정*주(자양로)
○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23. 7. 17. ~ 2023. 7. 27.(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