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유원지역 역명 개정을 위한 역명 공모 알림 < ~8.18.(금)>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3-08-14
- 조회수
- 1768
- 첨부파일
뚝섬유원지역(7호선)과
뚝섬역(2호선) 명칭 혼동으로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역명을 개정하고자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추진개요
○ 대상역사 : 뚝섬유원지역
○ 사 유 : "뚝섬유원지" 명칭 변경 및 뚝섬역(2호선)과 명칭 혼동 예방
○ 필 요 성
- 1980년대 한강종합 개발로 한강공원 조성으로
"뚝섬유원지"⇒"뚝섬한강공원" 지명 변경
- 뚝섬유원지역(7호선)과 뚝섬역(2호선)의 명칭 혼동으로 시민의 혼란 및 불편 민원 접수
○ 추진절차 : 역명 공모▸역명 후보 선정 및 주민의견 조회▸區 지명위원회▸市 지명위원회
나. 공모계획
○ 대 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15개 洞)
○ 기 간 : 2023. 8. 1. ~ 8. 18.(18일 간)
○ 방 법 : 제안 역명에 따른 제안사유 필히 작성
① 광진구 홈페이지 로그인 접속 후 참여소통 ⇒ "설문조사" 또는,
② [붙임 1] 공모양식 작성 후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민원복지동 2층)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sangjyny@gwangjin.go.kr) 제출
▶역명 공모 시 참고사항◀ |
1) 역명병기는 유상판매로 역명개정이 불가함에 따라,제안 시 후보 역명에서 제외됨 ※ 예시 :역명병기란, 자양(뚝섬유원지), 뚝섬유원지(자양), 자양(뚝섬나루) 등과 같은 2) 역명 제안 시 제안사유는 역사성, 지역 연관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제안사유 3) 서울시 『역명제정 기준』 : 세부내용 [붙임 1] 참고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실정에 - 역명 제정 시 배제 기준 ·행정동명 및 건물명 등 가변성이 있는 명칭 ·지명에 접두사/접미사 또는 형용사가 붙는 경우(다만, 이미 지명화되어 통용되고 ※ 신○○, 구○○, ○○앞, ○○입구, ○○삼거리, ○○네거리 등 ·혐오, 듣기 거북한 명칭 등 향후 분쟁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명칭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명칭 등 |
▶문의처 : 교통행정과(02-450-7919)
붙임 뚝섬유원지역 역명 개정을 위한 역명 공모 제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