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23-07-19
- 조회수
- 901
- 첨부파일
[광진구 고향사랑 기부제]
□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개인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
□ 기부자 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답 례 품⎥ 기부금의 30%내 답례품 제공
□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
(오프라인) 전국 농협 영업점 방문
※ 광진구 답례품 : 광진사랑상품권, 수공예 가죽상품, 드립커피+제로웨이스트 선물세트, 보습 비타민
꿀비누/여성초 여드름 비누, 뚝섬한강 보드·카약·윈드서핑 체험권, 수제 바질페스토·그래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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