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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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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3-06-12
조회수
583
첨부파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1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이*철(1981-09-14, 아차산로58나길)

○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3-05-31)

○ 공고기간 : 2023. 6. 12. ~ 6. 27. (14일 이상)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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