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지대 지하주택 및 소규모상가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3. 3. ~ 12.)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70
- 수정일
- 2023-06-19
- 조회수
- 933
- 첨부파일
우리 구 지하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2023년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하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 또는 세대주(세입자)께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 사업기간 : 2023. 3. ~ 12.
- 시설유형 : 물막이판(창문형, 대문형) 및 역지변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시설 |
지원금액 |
비고 |
저지대 지하주택 |
물막이판 및 역지변 |
전액 지원 |
|
침수 취약 소규모 상가 |
물막이판 |
제한적 지원 - 영업장 1개소 당 100만원 1개 건축물 당 소규모 상가 최대 5개소 지원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제외 (붙임#3 참고) |
- 지원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치수과에 접수
- 지원절차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 |
⇨ |
지원대상 여부 심사 |
⇨ |
심사결과 통보 |
⇨ |
침수방지시설 설치 |
소유주 (임차인 등) |
자치구 |
자치구 → 신청자 |
자치구 (계약된 설치 업체) |
붙임 1. 설치 신청서(양식) 1부.
2. 융자지원 제한업종 1부.
- 태그
- #침수방지시설 #수해방지 #물막이판 #차수판 #역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