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6.6.) 태극기 조기 게양 안내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23-05-18
- 조회수
- 567
- 첨부파일
□ 게 양 일 : 2023. 6. 6.(화)
○ 전국 관공서, 공공기관 등 ⇒ 6. 6.(월) 07:00∼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6. 6.(월) 07:00∼18:00까지* * 24:00까지 게양 권장 |
□ 게양 대상 : 관공서, 각급 학교,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도로변 등
□ 게양 방법
○ 조기(弔旗) 게양(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게양)
-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기관기, 새마을기 등)도 조기로 게양
* 단,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국가(또는 관계기관)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달지 않음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함 |
- 태그
- #현충일 #조기게양 #조기게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