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중곡1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3-04-21
조회수
591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제8조제3항 및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제9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청결유지 이행명령)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023-38) 1부. 끝.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