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약자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3
- 수정일
- 2023-03-21
- 조회수
- 646
- 첨부파일
에너지약자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 신청대상: 사회보장급여 신청 탈락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자 등 취약계층 총 2,809명(복지정책과 안내문 발송)
※ 정부지원 공공요금 경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사회적배려자) 제외
□ 접수기간: 2023. 3. 15.(수) ~ 3. 29.(수), 2주간
※ 1,000가구 미만 신청 시 연장(2023. 3. 30.(목) ~ 4. 4.(수))
□ 접수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2,000가구 선정
□ 중위소득기준표
구분(2023년)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원/월)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중위소득(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지원기간: 2023년 3월 ~ 12월(매월 지급)
□ 지원금액: 월평균 15,310원(연 153,100원)
○ 3월~5월: 20,000원(가스 12,000원, 전기 8,000원)
○ 6월~12월: 13,300원(가스 3,300원, 전기 10,000원)
□ 지원방법: 대상자 계좌이체(복지정책과 일괄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