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민등록사실조사 관련 주민등록 미신고자 및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6
- 수정일
- 2023-01-12
- 조회수
- 59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서*중 외 16명
나. 공고기간 : 2023. 1. 12. ~ 2023. 1. 27.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