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민등록사실조사 관련 무단전출 주민등록 미신고자 최고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7
- 수정일
- 2022-12-20
- 조회수
- 64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제3동 공고 제2022-50호>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2. 20. ~ 2022. 12. 27 (7일이상).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 유*상 외 14명
붙임 주민등록사실조사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