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 최고 공고 (이*금)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7
- 수정일
- 2022-11-11
- 조회수
- 59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제3동 공고<제2022-33호>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뚝섬로40길 ** 이*금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2. 11. 11. ~ 11. 21.
라. 공고 일자 : 2022. 11. 11.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