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안전 인증제 실시 안내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5
- 수정일
- 2022-10-05
- 조회수
- 671
- 첨부파일
□ 자전거 교통안전 인증제 개요
◌ 인증유형
초급 |
중급 |
∘대상: 만 9세~13세 미만(초3~초6) ∘운영: 자전거교통안전교육 필기·실기 시험 수료 시 수료증 발급 ∘혜택: 없음 |
∘대상: 만 13세 이상(중고등~성인) ∘운영: 필기·실기시험 일정점수(70점 이상) 획득 시 인증증 발급 ∘혜택: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감면(2년간)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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