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7
- 수정일
- 2022-09-30
- 조회수
- 753
- 첨부파일
<공고 2022-28>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자양번영로1길, (이O숙)
나.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22. 9. 30. ~ 2022. 10.15. (14일 이상)
라.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