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2-07-20
- 조회수
- 68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 공고 2022-23호>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0.12월 ~ 2021.6월 중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나. 공고기간 : 2022. 7. 20. ~ 2022. 7. 28.(7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기한 내에 재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자양제3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