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의뢰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163
- 수정일
- 2022-06-07
- 조회수
- 534
- 첨부파일
2021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해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제57조에 따라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6. 7. ~ 2022. 6. 21.
다. 공고대상 : 강 * 묵 외 142명 (붙임명단 참조)
라. 공고방법 : 우리 구 게시판 및 각 동주민센터 게시판(홈페이지)
붙임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