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7
- 수정일
- 2019-07-16
- 조회수
- 815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5항 및 6항에 의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자양강변길 277, (조**, 정**) 2세대 2명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9. 7. 4.)
다. 공고기간 : 2019. 7. 15. ~ 201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