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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한**외 5명)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19-10-10
조회수
389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5세대 6명

나. 공고기간 : 2018. 10. 10.~ 2018. 10. 18.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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