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한**외 5명)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19-10-10
- 조회수
- 389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5세대 6명
나. 공고기간 : 2018. 10. 10.~ 2018. 10. 18.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