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홍**)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19-09-09
- 조회수
- 48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1세대1명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9.9.2)
다. 공고기간 : 2019. 9. 10. ~ 2019. 9. 24.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이전글
- 『줌바댄스』 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