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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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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1-07-22
조회수
38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3)

.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1. 6. 29.

. 공 고 기 간 : 2021. 7. 22. 2021. 8. 5.(14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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