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최**)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7
- 수정일
- 2019-07-23
- 조회수
- 737
-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1항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가 없어 같은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19. 7. 24. ~ 2019. 7. 30.(7일이상)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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