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4-12-31
- 조회수
- 125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신고에 의해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우**(자양번영로4길 **) 외 1명
나. 공고기간: 2024. 12. 31. ~ 2025. 1. 10.(7일 이상)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