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자양2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0구)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4-12-26
조회수
13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에 대해 직권조치(사유: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 2024. 12. 11.

.공고기간: 2024. 12. 26.~ 2025. 1. 9.

.조치대상0구

.공고방법: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