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안내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3
- 수정일
- 2019-03-18
- 조회수
- 1285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모집개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에서 신청접수(’19.3.25.부터 상시접수)
- 문 의 : 온라인청년센터 실시간 상담톡,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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